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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초역세권 59층 더씨엘59
Beyond Uijengbu, Be Beyond 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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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22년 09월29일)부터 녹양역 더씨엘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자
0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22년 09월29일) 기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주(주민등록 기준)
0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03.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04.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걸
조합원 자격 및
자주묻는질문_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22년 09월29일)부터 녹양역 더씨엘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자
0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22년9월29일) 기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주(주민등록기준)
0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03.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04.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본 홈페이지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인쇄물에 표시된 각종 면적 및 수치는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양역 더씨엘59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약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707
(힐스테이트 녹양역 삼거리/법률구조공단 건물 1층)
T. 031-877-8110 / F. 031-928-5636
© 2023 THECL59.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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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양역 더씨엘59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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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시 반드시 세대주인자가 신청하여야 하는 바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 공동 명의는 불가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세대원(부부외)을 분리하거나 세대주가 분리하면 가능합니다.
분양권 등 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전용면적㎡ 초과되는 분양권이 1개라도 있을 경우 조합원 가입이 불가함
EX)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1주택자로서 새로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했다면 2주택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요건이 박탈됨.
네
주택으로 간주되며, 전용면적85㎡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및 상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