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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초역세권 59층 더씨엘59
Beyond Uijengbu, Be Beyond 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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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22년 09월29일)부터 녹양역 더씨엘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자
0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22년 09월29일) 기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주(주민등록 기준)
0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03.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04.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걸
조합원 자격 및
자주묻는질문_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22년 09월29일)부터 녹양역 더씨엘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자
0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22년9월29일) 기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주(주민등록기준)
0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03.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04.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본 홈페이지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인쇄물에 표시된 각종 면적 및 수치는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양역 더씨엘59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약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707
(힐스테이트 녹양역 삼거리/법률구조공단 건물 1층)
T. 031-877-8110 / F. 031-928-5636
© 2023 THECL59.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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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양역 더씨엘59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707 (힐스테이트 녹양역 삼거리/법률구조공단 건물 1층) / T. 031-877-8100 / F. 031-92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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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시 토지에 대한 취득세4.6%, 사용 승인 후 건물 등기시 건물에 대한 취득세2.96%(원시취득세율 적용)
입주권 양수 양도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며
1년미만 70%, 2년 미만60%, 2년 이상은 일반세율(6~45%)로 적용이 됩니다.
(2024년 양도소득 세율은 국회 통과시 개정될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조합원이 전용면적85㎡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대주 자격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인기권자(시장, 군수, 구청장)가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외국인, 이민자, 외국 시민권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조합원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 되어 있어 공동명의 조합원 가입은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아들 부부다 등재되어 있다면 전용면적85㎡ 이하의 1주택 이라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 전매 가능합니다.
분양주택 당첨사실도 주택 소유와 같이 분류되므로
전용면적85㎡ 이하 주택 1채까지는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인가 후 제출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권이 되기 때문)
미분양주택은 당첨자로 보지 않으므로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입주 가능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주택수에 합산이 됩니다.
주택조합원 자격 판정시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당첨자의 지위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전매 또는 입주와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도시지역에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주택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전용면적85㎡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면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송, 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저격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별도 거주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거주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지역으로 이전하여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음
다만, 조합원이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함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사업지 내 2건 이상은 불가함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에 전용면적85㎡ 이하가 아닐경우는
부부 모두 조합원 자격이 불가함
직계존속 중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한채일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이 가능하지만.
조합에 가입하려는 대상자가 세대주여야 함.
네 가능합니다.
단 상가주택의 경우 층별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8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매수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니다.
매수인의 취득세는 매매계약후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토지분)등록세는 입주 시에 납부합니다.
또한 매수인의건물분 취득세(보존등기비)는 입주시에 납부 합니다.